2023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들이 근로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지원비이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몇십만 원 손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자는 2023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분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날 신청하고 2022년 12월에 지급되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 근로한 것에 대해 정산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번 2023년 3월에 진행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신청한 것으로 보아 돈이 지급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해당자라면,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심사한다.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이면서도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3월에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우편으로 신청방법이 적힌, 우편이 온다.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바일안내문을 통해 1분만에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 손택스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액의 경우 선정된 지급액의 35%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내가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체 지급액 중 35%가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에 할당되어 2022년 12월에 35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하반기 분에 35%의 금액인 35만 원이 2023년 6월에 지급되고 남은 30만 원이 2023년 9월에 지급된다.
즉, 간단히 말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 난 후 선정된 금액이 나뉘어서 지급된다.(상반기, 하반기 각각 35%의 비율로 지급. 나머지 금액은 9월에 지급)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액 지급날짜
2023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금액은 2023년 6월 말에 지급된다.
다만, 2022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이 원래 지급일보다 빠른 12월 13일에 지급된 바가 있다. 정부 정책상 취약계층을 신경쓰기 위해서 해당 조치를 취한것으로 감안된다.
실제 지급되는 일자는 2023년 5월 말 ~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명시된 일자보다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만약 계좌로 입금을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가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 된다.
6.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총소득 기준 금액이며, 단독 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의 연 소득이라면 대략적으로 세전 기준 월 18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 가구의 기준은 한 명의 소득이 세전 기준 약 월 26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서로의 소득이 합쳐서 세전 기준 월 315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다. 단, 이 급액은 최대 지급액이니 실질적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하는 단독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즉, 단독 세대주를 뜻한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를 말한다.(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뜻한다. 사실혼은 제외되니 주의하는 게 좋다.
7. 근로장려금 대상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진 재산이 적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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