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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작년보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장려금 재산 요건
개정 후 변경 요건: 재산 2.4억 원 미만인 가구
가구에 포함된 모든 인원의 재산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하면,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대출을 끼고 있는 자산(토지, 건물)이 있는 상황이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